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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현재, 시멘트 운반용 BCT 차량은 전체 화물차 45만대중 겨우 0.7%에 불과한 2700여대”라며 “향후 3년간 새로 적용하는 표준운임제에 시멘트가 포함될 경우 BCT차량의 과로, 과적, 과속 운송 패턴을 분석해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택배, 유통, 철강 등 관련 산업 물류에 투입되는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CT차량은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업계는 이번 정상화 방안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따라서 표준운임제를 안착시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더이상 화주, 운송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불행을 초래한 사실에 비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으로 유지시 이러한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의 일환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