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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빌라 사기 등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을 단순화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세금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지방세율을 포함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 750만원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높인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