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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당초에 구분했던 기준은 종합제품이 포장을 해서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만을 위해 불필요하고 과하게 포장하는 건 재포장이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환경부는 논란을 받아들인 후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연말까지 3개월의 업계의 적응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측에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업계에서는 재포장에 해당하는 것과 예외인 것에 대한 기준 절대적”이라며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상품이 4만에서 5만개고, 온라인은 수십만 개가 넘는데다 거래처도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수 천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이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선 효율적으로 따를 수 있다”며 “이 제도도 앞서 시행됐던 제도에서 환경부와 노력했던 것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연료로서의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탈석유’와 원료로서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탈플라스틱’을 병행해야 한다”며 “플라스틱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재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도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도 폐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이 높아 불편을 감소하고 재포장 금지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았다”며 “편의점 같은 경우도 1+1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포장재 비닐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해 우리 사회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로 택배나 배달음식으로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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