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도유 범죄와 전면전 선포…"처벌 기준도 강화"

  • 등록 2019-05-09 오전 11:27:21

    수정 2019-05-09 오전 11:27:21

대한송유관공사 중앙통제실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전국 송유관의 압력 및 유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대한송유관공사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송유관공사가 도유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9일 밝혔다. 도유는 환경오염은 물론 석유유통 질서 혼란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송유관공사는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송유관 석유 절도 행위를 근절해 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송유관공사는 감지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dopco 누유감지시스템(d-POLIS)은 송유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미세한 압력·유량·온도·비중 변화에 대한 정보가 24시간 수시 전송, 자동 분석되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 기름이 새는 위치와 양까지 탐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동식 dopco 누유감지시스템(Md-POLIS)을 개발해 관리자가 이동하며 도유 지점의 실시간 탐측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신규 개발한 배관손상관리시스템(PDMS)은 도유 장치 설치 시 배관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유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관로 주변 도유범 접근 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감지시스템(DAS)과 드론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송유관공사는 주요 거점 통제실에서 중앙통제시스템(SCADA)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은 물론 공휴일 특별 순찰조를 운영하는 등 인력 감시체계도 확충하고 있다.

특히 송유관공사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유범 소탕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 등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도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유범 검거의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현행 1억원인 도유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의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한편 송유관공사의 이런한 노력의 결과가 도유범 검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충남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도 d-POLIS를 통해 도유가 최초 감지되는 등 지난해 발생한 전체 도유범죄 중 80% 이상이 대한송유관공사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혔으며, 회사와 관계기관이 합작으로 검거한 도유범은 총 8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기름을 빼내기도 전에 발각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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