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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가 16일부터 해당 시·군에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지난 16일 오후부터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일선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했으며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 일선 시·군·구에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통보해야 하는 시·도가 안전진단 대상 BMW 차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권한이 없어 행정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전진단 대상 차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인 일선 시·군·구에만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각 시·도가 안전진단 대상 차량의 점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구로부터 거꾸로 보고를 받아 취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 대다수 시·도 관련 부서는 일선 시·군·구에 전화를 돌려 미진단 차량 현황을 파악하다 하루를 보냈다.
미진단 BMW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뒤에도 운행을 강행할 경우에 단속 방법을 두고도 혼선이 일고 있다.
일선 시·군·구는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이후 단속은 경찰에서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미진단 차량 현황이 일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6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9484대로 집계됐으며 각 시·도는 지난 16일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으며 17일 중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명령서 발송이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