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 국토부·지자체 엇박자에 혼선…"차량파악 안돼 행정력 낭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탓 시도서 차량파악 못해
강제운행정지 이후 단속책임 두고 지자체·경찰 팔밀이도
  • 등록 2018-08-17 오후 2:31:43

    수정 2018-08-17 오후 2:35:2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진환 정재훈 이종일 기자]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엇박자 행정이 이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가 16일부터 해당 시·군에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지난 16일 오후부터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일선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했으며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 일선 시·군·구에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통보해야 하는 시·도가 안전진단 대상 BMW 차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권한이 없어 행정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전진단 대상 차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인 일선 시·군·구에만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통 관련 책임자들은 지난 16일 국토부 주재 회의에 참석해 한시적으로나마 시·도에도 시스템 접근 권한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각 시·도가 안전진단 대상 차량의 점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구로부터 거꾸로 보고를 받아 취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 대다수 시·도 관련 부서는 일선 시·군·구에 전화를 돌려 미진단 차량 현황을 파악하다 하루를 보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일선 시·군·구에 통보하라며 시·도에 요청한 만큼 시·도가 나서서 사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한은 주어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진단 BMW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뒤에도 운행을 강행할 경우에 단속 방법을 두고도 혼선이 일고 있다.

일선 시·군·구는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이후 단속은 경찰에서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미진단 차량 현황이 일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6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9484대로 집계됐으며 각 시·도는 지난 16일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으며 17일 중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명령서 발송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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