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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유한킴벌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시정하겠다”며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면서 유한킴벌리는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