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때 LTV·DTI 10%p씩 강화

  • 등록 2017-08-02 오후 1:30:00

    수정 2017-08-02 오후 8:57: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주택자)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기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LTV·DTI가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돈줄 차단에 나선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수요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자료=정부>
우선 오는 3일자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심하게 들썩여 강화된 금융규제 등이 적용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DTI가 일률적으로 40%로 강화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DTI는 잔금대출에만)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라도 LTV는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에 따라 40∼70%를 받고 있다.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 특정 경우에만 4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가 무조건 40%로 강화된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가령 LTV가 70%라면 7억원의 아파트를 살 때는 4억9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가 40%로 돼 2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 60%이고 연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DTI가 40%으로 바뀌어 28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세대를 이루는 부부라면 남편이나 부인, 자식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LTV·DTI가 각각 30% 적용된다. 가령 부산 등 투기가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는 이가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뜰썩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라도 무주택세대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인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도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TV 50%, DTI 50%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한발 더 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LTVㆍDTI 규제는 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중순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잔금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데이터로 시장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간 대출 중 이번 LTVㆍDTI 규제 강화로 대출금이 줄어드는 건수는 전체의 80%정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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