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하는 사정기관들

檢, 공정위 고발 사건중 17%만 정식 재판 청구
법원, 공정거래 사건 중 징역형 선고 '딱 1건'뿐
  • 등록 2015-03-26 오후 2:20:00

    수정 2015-03-26 오후 2:20:0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기업을 형사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가운데 80% 이상이 무혐의나 약식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검찰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347건 중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이 기간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총 413건에 달했지만, 신 의원 측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66건의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표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196건ㆍ56.5%)였다. 이밖에 △무혐의나 내사종결(37건) △기소유예ㆍ입건유예(3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특히 공정위가 비공식 집계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지금껏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를 취해도 정작 검찰이 움직이지 않아,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 2011년 CJ(001040)대상(001680)이 행사 제품으로 내놓은 고추장 제품의 할인율을 사전 담합한 부당 공동행위 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정위는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다음해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올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정거래 분야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사정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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