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6억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시작했으나 세제개편안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조세지출 성과평가는 각 부처가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책효과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이를 전문평가기관에 맡겨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대기업 편의를 봐주면서 세제개편안을 작성한 탓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실제 조세지출 성과평가가 세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민·취약계층 조세지출은 가차없이 정리됐다. 농림식품부가 자경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에서는 감면 요건이 더욱 강화됐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치된다는 이유로 공제율이 축소됐다.
김 의원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라며 “대기업 특혜만 살리고 서민 지원은 없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