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관계기관 및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대부분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두드러진다.
우선 연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법 통과 지연에 따른 거래동결을 막기 위해서다.
또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대상에는 신규 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주택은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만 해당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대폭 줄인다.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올해 예정된 보금자리 청약물량 역시 당초 1만6000가구 수준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컴토기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연면적의 30% 내에서 수평·별동증축를 통한 세대수 증가만 허용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차 추가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각 부처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아 내놓았다”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거래도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