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회장의 조카로서 코오롱그룹 4세인 이 모 씨의 사연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장사 한국하이네트(현 대양글로벌)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20억원(발행주식 37만주·주당발행가 5356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인수자가 이 씨였다. K그룹 오너의 아들과 함께 각각 10억원을 출자했던 것.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 이 씨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회상장설이 불거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는 그룹으로까지 번져 코오롱그룹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씨는 개명(改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주식투자에 얽힌 사단은 최근에 또 불거졌다. 이번엔 과세당국에 의해서였다. 한국하이네트 증자가 있은 후 몇 개월 뒤인 지난 2008년 2월 디와이(현 국제디와이)는 20억원(200만주·990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또한 제3자배정 방식이었고, 출자자는 개인 4명으로 이 중에는 이 씨의 지인 A씨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이 씨의 모친의 운전기사였다. A씨는 총 5억원 가량을 출자했다.
이게 발단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이 씨의 과거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내고, 올 2월 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세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법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코오롱그룹의 외손자로서 사회적·정서적 파급 효과와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날벼락을 맞은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씨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