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지급"…원고 승소 판결

법률구조공단, 삼청교육대 피해자 대리해 소송
진실규명 미신청자로 공익 소송 범위 확대 모색
  • 등록 2024-11-06 오전 9:37:42

    수정 2024-11-06 오전 9:37:4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계엄포고에 따라 검거돼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삼청교육대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계엄포고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1980년 10월에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의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약 3년간 불법하게 구금돼 강제노역을 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순화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삼청교육대에서 순화받은 이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아 주관적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됐다. 국가는 기산점과 관련해 △삼청교육이 종료된 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날 △2018년 대법원에서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령 13호에 대해 위헌·위법무효라고 결정한 날을 모두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 쌓인다면 향후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사건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사건 판결 선고를 계기로 법률구조의 범위를 진실규명 미신청자들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다.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삼청교육대 입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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