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TF 과장광고 그만" 금감원 경고에…금투협 점검 나서

금투협, 4대 운용사 대상 하반기 점검 예고
투자자 오인 우려·최상급 표현 등 점검할듯
ETF 경쟁 신경전…"파파라치 전담 인력도"
  • 등록 2024-05-30 오후 3:05:49

    수정 2024-05-30 오후 3:05:4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 과장광고 실태에 대해 하반기 점검에 나선다.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투자자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하는 등 사례가 늘어나자 업계가 자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의도 증권가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4대 자산운용사(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를 대상으로 ETF 투자 광고 문구와 관련해 하반기 점검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산운용사들은 다음 달 준법감시 내부 승인을 받은 광고를 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홍보하며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경고하면서다. 또한 업계에서도 ETF 광고 문구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이 지난달 23일 신규 상장한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CD)+액티브(합성) ETF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투자상품인 ETF를 정기예금과 비교한 사실을 포착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을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건 금지돼 있다. 이후 삼성자산운용은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1일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신규 커버드콜 상품을 내놓으면서 S&P500 지수 시장참여율이 90%가 넘는다고 광고했지만 하루 만에 문구를 수정했다. 영업일 중 90%가 넘지 않는 날도 있어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타 운용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회규정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은 광고에 쓸 수 없다. 이익보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령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표현을 금융상품 광고에 쓸 수 없다. 또 ‘최고’, ‘최저’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지적을 받은 ETF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이미 출시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광고에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됐는지를 살피는 중이다. 업게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상품의 광고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운용사 간 과도한 견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TF 시장 점유율 경쟁이 과열하며 신고가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몇몇 자산운용사들은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표현들을 삭제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특정 운용사에는 ‘파파라치’ 역할을 하는 전담 인력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신고를 남용하는 행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금감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검사 계획 수립 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도 “경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면 (신고가) 오용될 여지가 있어 그 부분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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