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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및 변경 필요할 경우 법원허가,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는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수사 참고인과 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조건도 부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작년 5월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구금됐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