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증거 충분하다"…'백현동 비리' 입증 자신

법원 '직접 증거 부족'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
"혐의 입증되고 법리상 충분히 기소 가능"
  • 등록 2023-10-12 오후 12:10:44

    수정 2023-10-12 오후 12:10:4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보름만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서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고,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단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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