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내달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이 같은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밝혔다. 두 기관은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남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이상 차지) 가격이 일정 기준(10% 범위내 위수탁기업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논의가 급물쌀을 탔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이날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는 취지에서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