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6개월 뒤면 풀려날수도…세금으로 암 치료도"

사형 시효 30년, 사형수 원언식 29년 6월 복역중
암 발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
법무부 "집행 시효에서 사형 제외" 입법 예고
  • 등록 2023-04-27 오전 11:15:09

    수정 2023-04-27 오전 11:15: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형을 집행 받지 않은 사형수의 시효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그가 풀려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형을 선고받고 29년 6개월째 복역 중인 사형수 원언식을 두고 불거진 논란을 설명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원언식은 지난 1992년 원주에 있는 한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이 죽고 25명을 다치게 한 죄로 1993년 11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는데 형법 77조에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에도 어떻게든 도망 다니며 일정 기간만 넘으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사형의 경우 시효가 30년이다. 현재 원언식의 복역기간은 29년 6개월로 그의 시효는 오는 11월이면 만료된다.

손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사형 선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다. 도대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상황을 밝혔다.

법무부는 “형법 80조에 따라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30년이 된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며 풀려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에서는 “법무부의 해석은 우리 법에 없는 종신형과 유사하다.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이건 사형이 아니다. 붙잡아 둘 근거가 없다. 풀려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 이미지)
이 같은 문제는 올해 11월 원언식을 시작으로 내년, 내후년 같은 상황의 사형수들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3일, 집행 시효 대상에서 ‘사형’을 제외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건 향후 사형 집행이 없을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1년 평균 비용은 3천만원이다. 사형수는 독거 수용, 독방, 죽기 전까지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원언식도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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