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형을 선고받고 29년 6개월째 복역 중인 사형수 원언식을 두고 불거진 논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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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는데 형법 77조에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에도 어떻게든 도망 다니며 일정 기간만 넘으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사형의 경우 시효가 30년이다. 현재 원언식의 복역기간은 29년 6개월로 그의 시효는 오는 11월이면 만료된다.
법무부는 “형법 80조에 따라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30년이 된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며 풀려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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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지난 13일, 집행 시효 대상에서 ‘사형’을 제외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건 향후 사형 집행이 없을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1년 평균 비용은 3천만원이다. 사형수는 독거 수용, 독방, 죽기 전까지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원언식도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