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안성현 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다”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 받은 혐의
‘빗썸’ 강종현과 친분 통해 뒷돈 의심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등록 2023-04-07 오후 4:55:44

    수정 2023-04-07 오후 4:55: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화폐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씨는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씨의 남편이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문)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판사는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춰 볼 때 계획적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부지검은 안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프로 골프 선수인 안씨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1)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강씨와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태(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 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 ‘강종현과 친분관계 이용한 것이 맞느냐’, ‘성유리씨는 알고 계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지난 2017년에는 핑클 출신의 멤버 성유리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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