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전체 1486만호로 주거 형태별로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이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가 해당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 → -24.04%), 경기(23.17% → -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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