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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비례), 임호선, 정필모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등을 담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은 기재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조6125억원, 역난 1조원 가량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이 의원측은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던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후 재임차 손실 문제, 수익성이 높은 나라키움 신사빌딩 매각 등재 등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유재산 관리는 정부의 권한으로 국회가 이를 제한하고 나설 경우 신속한 매각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유재산 민영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 활용도 낮은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