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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안산시가 제출한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안산시가 직접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한 계획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후들어 일부 의원이 재의를 요구하자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들을 소집해 해당 계획을 다시 논의했고 결국 부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초지역세권 매각 계획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김동수 위원장은 “시가 초지역세권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윤화섭 안산시장의 임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 해당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상임위원들이 논의해 부결한 것이다”고 말했다.
안산시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의결사항을 뒤집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민 A씨는 “기획행정위 위원이 일을 어떻게 했기에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을 하루 만에 뒤집느냐”며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의회에 매각계획을 제출한 것이었는데 부결돼 안타깝다”며 “앞으로 시기 등을 고려해 의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에 해당 부지(시유지 11만8000㎡)를 출자해 초지역세권을 개발하려다가 지난해 10월 공사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또 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발하면 시기가 지연되고 세금을 추가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접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이어 “부지를 출자하면 공사가 취득세로 100억원 정도를 내야 하고 앞으로 땅값이 올라 팔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200억~300억원을 내야 한다”며 “개발 수익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산시가 직접 매각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상 지자체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시가 땅을 매각하면 개발 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몰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의 우려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공사도 지분을 갖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며 “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초과수익 환수와 기부채납 조항을 넣어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이 아니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파는 민·관 개발 방식이고 그 방식은 현재도 유효하다. 단지 기존 방식은 공사에 땅을 출자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시가 땅을 직접 판매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