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로운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회복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