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로 승객 때린 50대 남성 송치

경찰, ‘폭행 혐의’ 50대 남성 기소의견 구속 송치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들 폭행한 혐의
  • 등록 2020-09-04 오후 2:07:22

    수정 2020-09-04 오후 2:07:2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이들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우산을 집어던지며 뛰어다니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선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27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승객들 요구에 화가 나서 이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 이튿날인 28일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처벌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승객들을 때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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