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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은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을 100%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 자율 사항으로 해당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반대학에도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이버대학에서만 온라인 학위 취득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용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항목별로 쓸 수 있는 예산 한도를 풀어 대학의 재정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4년제 대학 143곳이 지원받지만 사업비를 장학금이나 학비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또 교직원 인건비로도 쓸 수 없으며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도 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에서만 집행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항목 몇 개만 제시한 뒤 나머지는 대학 자율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