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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채용시에는 아동 감수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부모가 실시간으로 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쳤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는 사실상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이돌보미 채용과정부터 교육, 관리체계, 학대사건 발생시 제재방안까지 전반적인 개선안을 담았다. 먼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사후평가를 할 수 없었던 시스템도 개선한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용 부모가 서비스를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던 CCTV 설치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아이돌보미 채용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만 담겼다.
아동학대 발생시 아이돌보미에 내리느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때까지로 늘리고,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여가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또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 처우개선, 자격제도 도입 여부 검토를 비롯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알았다”며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