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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19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세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는 본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께 폐지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폐지조례가 공포되면 100인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앞서 유정복 전 인천시정부는 지난 4월 핵심문화시설 100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 100명으로 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재열 전 인천예총 회장)를 구성해 운영했다.
또 인천시가 관 주도 문화행정의 밀실위원회를 통해 문화계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러한 비판 등으로 인해 100인위원회 회의를 1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를 반영해 유세움 의원은 지난달 28일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한정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제약할 여지가 있다”며 100인위원회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폐지조례가 공포되면 위원들에게 100인위원회 해산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