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 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 또는 거부,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
|
이를테면 숙박업소의 위생불량 및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 여행상품은 건강상 이유로 예약을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기 이용면에서는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과 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시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가지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