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과제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강화다.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금감원은 먼저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 종합 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종합 검사제는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으로 금감원이 쥔 금융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상태다.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과거처럼 일정 검사 주기를 정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검사를 벌이지 않고 ‘맞춤형 검사’를 하는 게 특징이다. 주 타깃은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사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가계 대출 관리·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지배 구조 개선 이행, 내부 감사 협의체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화한 검사 대상을 골라낼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나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감독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증권사의 배당사고 같은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이라고 판단해서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내부자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사외 이사군의 다양성도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공청회도 열 방침이다. 금융회사 이사회에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공청회가 도입되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융권의 ‘노동이사제’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일단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볼 생각”이라면서 “노사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데, 서로의 생각을 이사회라는 장에서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민과 취약차주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은행의 대출금리 사기사건과 관련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급하고 관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은행권 취약차주를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실업이나 질병 탓에 빚 갚기가 어려운 취약차주가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런 내용을 대출약관에 담을 계획이다.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현재 신용대출 1개월, 주택담보대출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소액연체(5만원 이하)의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까지 늘릴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역량을 강화해 금융사와 전쟁을 해 나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감독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