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반기별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상품 판매방송을 현재의 생방송(사후심의) 체제에서 녹화방송(사전심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전환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은 올해 0.7%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낮춰(매년 0.1%포인트) 오는 2020년에는 0.4%로까지 강화된다. 현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 AIG손보 등 6개사다.
그동안 생보업계의 홈쇼핑 보험광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등 과도한 시선끌기식 표현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험지급제한 사유 등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나아가 지난 1월 시행한 홈쇼핑 판매방송 사후심의 확대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사전심의 전환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광고심의 제도강화로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이전보다 줄어들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은 경품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