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노동개혁법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

경제단체 부회장단, 국회의장실 방문 '경제활성화법' 요청
  • 등록 2016-01-04 오후 3:46:19

    수정 2016-01-04 오후 4:37:5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7단체 부회장단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직권상정 요청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제조업 싱글 엔진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들은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서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활성화법안 등은 현재 여야 간의 입장차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왼쪽부터),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4일 국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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