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전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불구속 입건

특수상해 혐의…'만나주지 않아 범행' 진술
  • 등록 2024-08-16 오후 11:38:14

    수정 2024-08-16 오후 11:38: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에 얕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