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시민단체,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유용' 고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공적 업무 외 사적 유용
1회 주유비 200만원, 빵집 100만원 지출 등 지적
이 위원장 "모두 용도 내 사용" 반박
  • 등록 2024-07-31 오후 2:50:00

    수정 2024-07-31 오후 2:5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언론 관련 단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고발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이희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공용카드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위원장은 공적인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 등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장, 유흥업소, 골프장, 집 근처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매우 짙다”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반성하기는커녕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며 법인카드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지인 대전이 아니라 서울과 거주지 인근에서 1670만원을 사용했고 1회 주유비로 200만원을 결제한 점, 와인 구입비 1559만원, 빵집 100만원을 결제한 점 등도 꼬집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모두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했다”며 “법인카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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