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배경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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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센터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하급자인 장성급 장교 한 사람의 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길에 휴가 처리 지침과 출근 상황까지 자세히 반복해 챙긴다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특정인에게 본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며 “물론 해당 특정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시시각각 임 사단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변의 누군가가 임 사단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구명운동을 해주고, 국방부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당시에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17분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임 전 사단장을 사령부로 분리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센터는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께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은 뒤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분리 파견을 취소하고 공관에서 대기하던 그의 당일 휴가 처리를 지시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4월 3일은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회부되는 날”이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파견 명령을 받은 임성근을 초법적으로 구명해 신변을 살뜰히 챙겨준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루트로 누구의 요구에 따라 ‘임성근 구하기’ 미션에 뛰어든 것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