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멈춰선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 “고의는 없어”

  • 등록 2023-08-29 오후 3:06:40

    수정 2023-08-29 오후 4:09:3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복운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씨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4일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 원인은 보복운전으로 밝혀졌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 5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보복 목적으로 해당 화물차량을 앞질러 17초간 정차해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사고)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차한 1톤 화물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다마스, 봉고, 라보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서 A 씨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이 사고로 라보 차량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다마스, 봉고 차량 운전자 2명은 상처를 입어 치료받았다.

당초 해당 사고는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 씨를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 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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