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3년 간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친오빠...檢, 징역 12년 구형

A씨, 14세 때부터 3년 간 13세 미만 여동생 지속 성폭행
檢,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등 특별 준수 사항 부과도 구형
  • 등록 2023-04-14 오후 5:57:33

    수정 2023-04-14 오후 5:57: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여동생을 3년 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서 이날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처음 범행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A씨는 이후 3년 간 13세 미만의 여동생을 지속 성폭행한 것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구형에 앞서 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초범이나 범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반사회적 성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 구형 이외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홀로 A씨와 A씨의 남동생, 여동생의 3명을 단칸방에서 키워 왔으나 제대로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A씨가 14살 때 단칸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과도한 성적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몹쓸 짓을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아픔이 남아 있음에도 용서해 줬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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