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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에서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서도 일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대학원 중 교육부 인가가 필요한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분야는 제외된다.
각종학교에서도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만 학교운영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도 이에 포함됐다. 각종학교는 정규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을 뜻한다. 실업 학교, 예술 학교 등이 각종학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