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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을 비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8시간여에 걸친 조사에 이어 연이틀째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위한 ‘혐의 다지기’로 풀이되며, 기소 시점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성남의뜰’과 주주협약을 맺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지급하되 그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선택했다. 나머지 초과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일단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배임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 배임 액수로는 ‘1163억원+알파’로 책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당초 예상 이익은 3595억원이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만 5903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은 당초 예상 수익 대비 2308억원이 주주들에 더 배당된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율(50%+1)에 따라 1163억원, 이에 더해 추가적인 아파트 분양 수익 ‘알파’만큼을 더 받았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택하면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 자체만으로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향후 초과이익이 실제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성남시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로서 넣는 것이 상식”이라며 “넣지 않아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게 해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경애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수익 환수를 정해야 했던 건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 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4인방 동시 소환조사와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다섯번째 압수수색을 펼치며 관련 물증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8일부터 4일 연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난 15일을 포함하면 다섯번째 압수수색인 셈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일단락 짓는대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