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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채 대화방에 게시했다”며 “단,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 글·조롱·비아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노조 규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 소장인 고(故) A씨는 지난달 30일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4월 말쯤 일부 택배기사들이 수수료율을 기존 9%에서 9.5%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배기사들이 지난 5월 일부 택배 배송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자 A씨는 대리점 운영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동원해 직접 택배 배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조는 사망 전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원청에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측은 조합원들이 대리점 분구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원청(지사장)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8월 31일이면 대리점에서 퇴출당하고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CJ대한통운이 고인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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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노조 기자회견이 열리는 곳을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은 “장례조차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는 패륜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서는 고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마지막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겼다”고 강조했다.
A씨의 유족은 대리점연합회 측을 통해 “고인의 사망 원인이 유언장에 명백하게 담겨 있는데 노조가 책임회피를 위해 고인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은 고인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이 공개한 유서에는 노조원 12명의 이름과 함께 “처음 경험해 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A씨는 유서에 “지쳐가는 몸을 추스르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버텨 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