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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에게 534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킹, 담당직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신고·접수돼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사했다.
그라운드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를 지연했다. 그라운드원은 2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더블유엠오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