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MS·그라운드원 등 5340만원 과징금

개인정보위, 6개 사업자에 총 844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접근통제 제대로 안해…주민번호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통지도 지연
  • 등록 2021-06-09 오후 2:15:00

    수정 2021-06-09 오후 2:15:00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카카오그룹 계열사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가 접근통제 및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총 844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에게 534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킹, 담당직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신고·접수돼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지연했다. 이에 과징금 340만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라운드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를 지연했다. 그라운드원은 2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더블유엠오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법규에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6개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접근통제를 위반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라운드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라운드원 등 3개사에는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