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해야"

서울시 40㎡ 이하 절반 이상, 40㎡~60㎡ 10% 이상 소유
"소유 주택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 시작"
  • 등록 2021-04-26 오후 2:52:36

    수정 2021-04-26 오후 2:52:3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 총 주택 57만7154호 중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는 30만5010호로 전체 52.85%를 차지하고 있었다. 40㎡ 초과 60㎡ 이하의 경우 총 주택 82만7397호 중 9만6620호를 보유 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 임대사업자 소유로 나타났다.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서울시 소재 90만 5218호 중 주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만4322호였으며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0㎡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였던 것이 52.85%로 늘어났으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비중이 커졌다.

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 평균 10.54% 상승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지수 100.4)부터 2020년(지수 144.1)까지 연 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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