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모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들 쌍둥이 자매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터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쌍둥이 자매의 성적 급상승은 ‘이례적인 중에서도 이례적인 사례’인 데다, 일부 문제지에 소위 ‘깨알정답’을 미리 적어두거나 시험 전날 정정된 문제에 정정 전 답안을 적는 등 문제유출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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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정기고사 문제유출로 숙명여고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문제의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러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의 판단은 결국 유죄였다.
먼저 송 부장판사는 급상승한 쌍둥이 자매의 성적에 대해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정기고사 성적이 다른 전국 단위 모의고사 및 학원 레벨 테스트 성적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언니는 2017년도 1학기 석차가 전체 459명 중 121등이었지만 1년여 만인 2018년도 2학기 인문계열 전체 1등으로, 동생 역시 같은 기간 59등에서 자연계열 전체 1등으로 올라섰다. 반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은 일부 과목에서 언니는 최하 301등, 동생의 경우 401등을 기록하는 등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 역시 중위권 수준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직접증거는 없지만, 문제유출을 충분히 의심케 한 쌍둥이 자매의 여러 이상행동들이 충분히 간접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송 부장판사는 지속 무죄를 무장해 온 쌍둥이 자매의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돼야 했다”며 “숙명여고 학생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방해받고 학교는 학업성적 업무를 방해받았으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해 죄질·범정이 좋지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쌍둥이 자매는 이번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