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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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왔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