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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원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씨는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 토지가 훼손되자 원상복구를 해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자신의 주소를 시공사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신상정보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돼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