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인정보 직무교육 권고
민원인 주소 시공사 관계자에 넘긴 사실 확인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려워"
  • 등록 2018-02-22 오후 2:12:09

    수정 2018-02-22 오후 2:12:09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원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씨는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 토지가 훼손되자 원상복구를 해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자신의 주소를 시공사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을 냈다.

공단 측은 “민원인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들으려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시공사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민원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신상정보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원 씨가 제기한 민원이 진정인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 측은 2016년 9월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돼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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