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및 사서명 위조·행사 등 혐의로 중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불법개통된 휴대전화를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우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같은해 12월 24일까지 당사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총 4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우씨에게 팔아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받아놓은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했다. 그는 신분증 사본을 확보한 대상자 중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이나 외국인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대포폰의 할부금 및 통신요금이 체납돼 사설 채권추심기관에서 재산가압류예정통보서 등을 받고 나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범행은 가압류예정통보서 등을 받은 일부 노인들의 자녀가 지난 2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들은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스캔한 파일이 (대리점에) 보관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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