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리먼브러더스에 풋옵션대금 1287억 지급 피소

  • 등록 2015-07-31 오후 5:58:35

    수정 2015-07-31 오후 5:58:3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호산업(002990)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이 풋옵션대금 총 128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이에 의해 풋옵션채권액 중 일부채권에 대해선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내용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으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의 이번 피소 금액은 자기자본의 41.05%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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