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덕신하우징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동아에스텍이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동아에스텍의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제품의 핵심기술인 스페이서와 동일한 구성 또는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덕신하우징 스페이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했다.
이에 앞서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친환경 탈형데크플레이트 제작 핵심기술인 탈형데크용스페이서 기술 무단 사용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