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주먹구구식 형량 낮추기…지휘관 감경권 남발

강간치상죄· 강도상해죄 등 중범죄도 반성·성실 이유로 감경
  • 등록 2014-10-10 오후 5:40:16

    수정 2014-10-10 오후 5:40:16

군사재판에서 이뤄지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모호한 기준하에 행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2012년 강간치상죄를 지은 해군 부사관은 군사재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해자가 이를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 받았다. 지난해 강도상해죄를 지은 육군 병사는 재판정에서 ‘평소 성실한 태도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원판결보다 낮춰진 형을 선고 받았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군사재판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군 당국의 ‘관할관 확인조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사법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감경 현황’ 자료를 보면 관할관 확인 제도에 의해 형량이 낮춰진 재판은 총 246건이다. 이중 절반 미만 감경은 66.6%인 164건, 절반 이상 감경은 33.4%인 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관들의 감경권 행사는 2010년 74건, 2011년 69건, 2012년 64건, 2013년 34건, 지난해 6월 5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하지만 강간, 상관 협박, 군용물 보관 창고 방화 등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도 ‘성실한 복무 태도’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경우가 많았다. 감경권 행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기준 만으로는 감경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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