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연금공단 이용하 연구원은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300만명 가량이 누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연구원이 상용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추산하면서 국민연금 비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를 14만5000명(실제 145만명)으로 계산해 잘못된 수치가 나왔다"며 누락된 인원은 176만명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연금공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 활용 외에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소득신고 및 사업장 누락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이상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76만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는 것"이라며 "공적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차차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