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소액채권 투자자 좌불안석

증권사들 3년전 워크아웃기업 소액채권 판매
채권 구매한 개인등 상환 받는데 문제없을 듯
만기 앞둔 풍림산업 "회사자금으로 상환 가능"
  • 등록 2009-01-20 오후 7:18:36

    수정 2009-01-22 오전 9:47:46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사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일부는 증권사들을 통해 소액채권 형태로 판매됐다.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과 중소형 금고. 제대로 상환받을수 있을까?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이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채권을 3~4년전에 소액증권으로 판매했거나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풍림산업의 회사채 100억원 어치를 소액증권으로 팔았다. 역시 워크아웃 대상인 경남기업 채권 46억원 어치를 팔고 151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증권(006800)은 경남기업의 회사채 100억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이들 채권은 대개 3~4년전 발행된 것으로, 대부분 개인보다는 중소형 금고들에 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3일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 풍림산업의 경우 전부 개인이 아닌 중소형 금고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시는 저금리 시대라 풍림산업처럼 신용등급 BBB-급 채권들은 대부분 고금리를 추구하면서 예대를 맞춰야 하는 중소형 금고들에 팔렸다"며 "특히 풍림산업 채권의 경우 100% 중소형 금고에 팔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채권을 상환 받는 데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중소형 금융기관들에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은행단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중소형 금융기관들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개인들이 원금을 상환 받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워크아웃 일정이 당장 오늘부터 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목전인 회사채의 경우 해당 회사 자금으로 상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아직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애초 계획에 따라 상환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1000억원 정도의 사내 유보자금을 확보해놓은 터라 600억원의 회사채를 갚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구조조정대상(C등급)으로 지정된 업체는 건설사 11개사 조선사 3개사로, 경남기업과 풍림산업을 비롯해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이다.

채권금융기관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D등급)해야할 업체는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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