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학과 가서 속죄"…'여성 불법 촬영' 의대생 1심 집유

서울 사립대 의과대 남학생 징역형의 집행유예
法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 참작"
'기피 학과 선택해 속죄하겠다' 선처 호소 논란
  • 등록 2024-07-18 오후 1:53:38

    수정 2024-07-18 오후 2:29:4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 상대였던 여성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인 B씨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느끼는 걱정이 상당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 A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A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해 논란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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